개인사업자의 영업권과 자산을 법인 설립 후 동일인이 대표자인 경우 양수하는 절차와 절세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5. 11. 19.
개인사업자의 영업권과 자산을 법인 설립 후 동일인이 대표자인 경우 양수하는 절차와 절세 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영업권과 자산은 법인 설립 후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관련 절세 방안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영업권 및 자산의 법인 양수 절차:
-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영업권(사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과 자산은 법인 설립 후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 가능합니다.
- 이때 영업권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별도로 평가되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을 취득 시기로 보아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 자산의 경우,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을 통해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절세 방안:
- 영업권의 필요경비 인정: 영업권으로 인정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일정 비율(2018년 4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70%, 2019년 이후 60%)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31일까지 지급분은 80% 공제 가능)
-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시 세제 혜택: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신청에 의해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해당 자산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계장치 등의 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법인 전환 시점 고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비교하여 법인 전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법인 전환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참고:
- 영업권의 가치 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설립 후 1년 이내에 영업권 양도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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