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월에 건강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9.
퇴사월의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퇴사하는 달의 보험료에서 정산됩니다. 퇴사하는 달의 보험료는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만약 퇴사하는 달의 보험료가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가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많다면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고지서에 반영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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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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