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에서 토지재평가이익 세무조정 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되는 재평가이익에 대해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과 같이 익금/기타, 손금/유보발생으로 두 개의 세무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9.

    전산세무 1급에서 토지 재평가 시 발생하는 재평가이익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되는 경우,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과 같이 익금산입 및 기타, 손금산입 및 유보 발생과 같은 두 개의 세무조정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이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평가이익을 실현된 것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하거나 손금산입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재평가로 인한 자본의 증가는 세무상 익금으로 보지 않으며, 토지를 실제로 양도하여 처분손익이 발생할 때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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