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재평가이익과 유형자산의 재평가이익은 다른 것인가요?

    2025. 11. 19.

    토지의 재평가이익과 유형자산의 재평가이익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자산의 장부 가액을 공정 가액으로 증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세무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 처분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이익을 인식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과세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토지나 기타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세무상으로 즉시 과세되는 소득이 아니며,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세무상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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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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