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분 취득세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공동명의로 취득해도 취득세액에 변동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9.

    주택 부분 취득세액이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총 취득가액이 동일하다면 납부해야 할 취득세 총액은 같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율이 8%라면 총 취득세액은 8천만 원입니다. 이 주택을 부부가 각각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총 취득세액은 8천만 원으로 동일하며, 각자 4천만 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액 자체의 변동은 없으나, 납부 주체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동명의 취득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주택 취득 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취득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납부 시 공동명의자 간의 지분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