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분 취득세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공동명의로 취득해도 취득세액에 변동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9.
주택 부분 취득세액이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총 취득가액이 동일하다면 납부해야 할 취득세 총액은 같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율이 8%라면 총 취득세액은 8천만 원입니다. 이 주택을 부부가 각각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총 취득세액은 8천만 원으로 동일하며, 각자 4천만 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액 자체의 변동은 없으나, 납부 주체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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