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환급받은 차량 구매 부가세를 5개월 지난 시점에서 폐업했을 때 감가상각이 되는지 알려줘

    2025. 11. 19.

    폐업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경우, 조기 환급받은 차량 구매 부가세에 대한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폐업은 사업의 종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폐업 전에 이미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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