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2025. 11. 19.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각 보험별 요율을 기준으로 급여(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산정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각 보험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확인 방법: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의 3.545%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와 그 금액의 12.81%에 해당하는 요양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기본 요율 0.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며,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0.25%가 추가로 사업주에게 부과되어 총 1.15%가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 및 등급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0.8% 정도가 적용됩니다.
예시 (월 급여 2,500,000원, 산재보험 0.8% 적용 시 사업주 부담액):
- 국민연금(사업주): 112,500원
- 건강보험(사업주): 44,312원
- 요양보험(사업주): 5,663원
- 고용보험(사업주): 28,750원
- 산재보험(사업주): 20,000원
- 총 사업주 부담액: 약 211,225원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si4n.nhis.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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