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유형자산 재평가 시점에 세무상 익금산입(기타)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을 손금산입(유보발생)으로 조정하는 이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이 증가한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즉시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고 유보(추후 과세)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재평가로 인한 이익이 실제로 현금화된 것이 아니라 회계상의 평가 증액에 불과하므로, 자산의 처분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재평가 시점에는 익금산입(기타)으로 처리하여 세무상 이익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손금산입(유보발생)으로 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조정함으로써, 향후 해당 자산이 매각될 때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