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리아 차량에 대한 과태료 96,000원 납부 시, 회계 처리상 적절한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입니다. 이 계정과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및 공과금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거래처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라면 경찰서 또는 지자체 교통 관련 부서가 거래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과태료 납부 시에는 특정 거래처를 명확히 기재하기보다는 'OO과태료'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 처리 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세금과공과 96,000원 / (대변) 보통예금 96,000원
법인 차량의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된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가 법인의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재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