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대행업 회사에서 스티커를 자체 제작 및 인쇄하는 경우, 해당 스티커의 사용 목적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회사의 홍보를 목적으로 배포되는 스티커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사용되거나 소모되는 스티커의 경우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어떤 계정과목을 선택하든 회계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출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