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을 받지 않고 교육서비스업으로 미용 교육 창업 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9.

    교육서비스업으로 미용 교육 창업 시 세액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 별도의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및 관련 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개인 또는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교육서비스업(예: 809000)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준수: 미용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 과정의 내용, 강사의 자격 요건, 시설 기준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미용 교육 관련 법규를 명시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직업기술 학원이나 직업훈련 기관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감면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교육서비스업 창업에는 이러한 요건이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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