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11. 19.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나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