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으로 기부금을 받았을 때 기부금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9.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시 기부금은 영업외수익이 아닌 고유목적사업비(비수익사업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세무 처리 시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된 금액 중 법인세법이 정한 손금산입 한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록 및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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