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시 기부금은 영업외수익이 아닌 고유목적사업비(비수익사업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세무 처리 시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된 금액 중 법인세법이 정한 손금산입 한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록 및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