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로서 세무 기장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하는 화가의 경우, 수입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예: 연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에는 반드시 회계사무실을 통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이 6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회계사무실을 통해 신고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수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본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실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수입 금액의 일정 비율(81.5%~89.9%)을 비용으로 계산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화가와 같은 예술가의 경우, 업종 코드는 주로 940200(화가 및 관련 예술가)을 사용하며, 이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올해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 시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며, 이 경우 책상, 의자, 컴퓨터, 전기세 등 개별적인 지출 경비는 별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출이 적은 경우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