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푸드트럭 사업자도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 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더 납부한 경우, 또는 법령 해석의 오류나 사실관계의 오인 등으로 인해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을 때, 납세자가 세무서에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푸드트럭 사업자 역시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러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드트럭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신고해야 함에도 일반과세자로 잘못 신고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거나, 사업 관련 비용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가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세무서의 결정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