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해도 괜찮은가요?
2025. 11. 19.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세법상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법상으로는 무상 임대가 아닌 적정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 과세: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면, 해당 무상 임대에 따른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적정 임대료와의 차액만큼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에게는 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세법에서는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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