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 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적연금소득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연금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며,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도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매월 연금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