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고 원거리 출타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재입사 가능 여부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전적으로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과 인사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 재입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는 조직의 질서 유지와 업무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시 불이행이나 무단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행위는 조직 규율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사를 시도하더라도 회사의 재량에 따라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퇴사 후 시간이 많이 경과했거나, 해당 직원이 재입사 후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인력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입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입사 가능 여부 및 조건은 전적으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미보고 원거리 출타나 지시 불이행으로 퇴사한 경우 재입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경우보다 재입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