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수령했을 때의 회계처리 방법은 기부금의 성격과 수령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국고보조금의 경우:
2. 일반적인 기부금의 경우 (비영리법인 등):
회계 처리 방식은 회사의 상황 및 선택에 따라 순액법(비용 차감) 또는 총액법(별도 수익 인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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