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고객의 호스피탈리티 사용 비용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19.

    거래처 고객에 대한 호스피탈리티(접대) 사용 비용은 일반적으로 '접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지출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복리후생비' 또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

    1. 접대비: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접대, 교제비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복리후생비: 소액의 식사대나 음료대 등 접대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직원 복지를 위한 성격이 강한 경우, 또는 지출 금액이 사소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보았을 때 접대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여비교통비: 출장 시 소요된 부대 비용으로 간주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의 음료수 구입 비용 등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래처 직원이 회사에 방문했을 때 제공하는 음료수나 담배 구입 비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원을 위해 사내에서 제공하는 커피, 차, 음료수 등의 구입 비용에 포함시켜 '회의비'나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업무 추진 협의 등 회의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명확하다면 접대비보다는 회의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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