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11. 19.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법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인출은 가능합니다. 담보인출이 가능한 추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DB형 퇴직연금의 담보인출에도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 시행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6.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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