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복리후생비 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선물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때, 연간 1인당 1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간주공급 과세 가능성: 매입세액 공제받은 선물을 직원에게 무상 제공 시, 특정 요건(연간 1인당 10만원 한도)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과세 기준: 각 항목별(경조사, 명절 등)로 연간 1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설날 선물 5만원과 추석 선물 8만원을 지급했다면, 총 13만원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3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