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9.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복리후생비 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선물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때, 연간 1인당 1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매입세액 공제 가능: 직원 명절 선물 구입 시 적격 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간주공급 과세 가능성: 매입세액 공제받은 선물을 직원에게 무상 제공 시, 특정 요건(연간 1인당 10만원 한도)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과세 기준: 각 항목별(경조사, 명절 등)로 연간 1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설날 선물 5만원과 추석 선물 8만원을 지급했다면, 총 13만원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3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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