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급여는 지급 목적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받느라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이는 '요양으로 인한 취업 불가'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해 실업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급여를 같은 기간에 중복으로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기간이 다르다면 순차적으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산재 승인이 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통지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기한 후 산재 요양급여를 받고,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다시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휴업급여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여 지급받은 후, 산재 승인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려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