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 미처리 시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11. 19.

    대표자 상여 미처리 시, 법인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고, 대표자는 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해당 금액이 사적 경비로 간주될 경우, 법인세와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가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상여는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비로 처리된 경우, 세무 당국이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명목상의 급여뿐만 아니라 현물이나 편익 제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세무 현장에서는 경비의 사적 사용,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이에게 급여 지급, 대표자와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해외여행·향응 등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표자 상여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은 손금불산입 처분을 받고, 대표자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소신고가산세,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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