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세무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자의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만약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법인은 대표자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해당 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