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기프트카드 발행 시 인지세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9.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기프트카드의 경우, 해당 기프트카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으로 간주될 때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발급한 기프트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판매 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경우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 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인지세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의무 성립: 기프트카드가 상품권으로 간주되어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확인합니다.
    2. 납부 방법 선택: 국세인터넷납부(금융결제원사이트 연결)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정보 입력 및 납부: 선택한 결제 수단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납부를 완료합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후납 신청을 통해 인지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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