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이 간이과세자 기준(직전 연도 수입 금액 1억 400만원 미만)을 충족하고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되어 각각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장 자체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구성원의 개별 사업장이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