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대행업에서 전시용 굿즈 구매 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19.

    행사대행업에서 전시용 굿즈 구매 시에는 해당 굿즈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판촉행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광고선전비: 굿즈가 회사나 제품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홍보용 기념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판촉행사비: 굿즈가 직접적인 판매 촉진이나 행사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행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굿즈 구매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구매 시점: 굿즈를 구매한 시점에서는 실제 지출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굿즈가 소모성 물품으로 판단되거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소모품비' 또는 '잡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비품'으로 자산 처리 후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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