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다음 연도에는 다시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은 해당 연도에 대한 선택이며, 다음 연도에 다시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한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세무 신고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조업에서 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ETF 투자로 얻은 수익이 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카드 연회비 환불 시 계정과목으로 세금과공과를 사용해도 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