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다음 연도에 다시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9.

    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다음 연도에는 다시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은 해당 연도에 대한 선택이며, 다음 연도에 다시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한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세무 신고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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