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결손금을 추후 경정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부에 의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결손금 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경정청구를 통한 결손금 반영이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의 일반 원칙: 최초 신고와 다르게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결손금 공제와 신고 방식: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소득세법 제45조는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계 결정 시에는 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