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결손금액 신고 시 추후 경정청구가 불가능한가요?

    2025. 11. 19.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결손금을 추후 경정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부에 의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결손금 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경정청구를 통한 결손금 반영이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정청구의 일반 원칙: 최초 신고와 다르게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2. 결손금 공제와 신고 방식:

      • 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 사업소득 계산 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장부에 의해 정확하게 기장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시 결손금액을 누락했거나 잘못 계산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추계 신고: 추계 신고는 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추계 신고 시에는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결손금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소득세법 제45조는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계 결정 시에는 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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