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이 과세 사업인 경우,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역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행사 대관료와 관련하여 임차료와 선급비용 외에 고려할 수 있는 다른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장기 미정산된 법인 가수금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