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이 과세일 때 일시적 공급 재화도 과세 대상인지 알려줘

    2025. 11. 19.

    주된 사업이 과세 사업인 경우,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역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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