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 11. 19.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도 주휴수당 계산 방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주휴일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될 것
    3.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일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관계없이 해당 주의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토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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