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법인 경비를 결제했을 때 거래처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025. 11. 19.

    개인카드로 법인 경비를 결제하신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처 입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전송되어 별도로 카드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증빙 자료를 갖추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경비를 지출한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 법인사업자: 임직원의 개인카드로 법인 경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전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 실제 경비를 지출한 거래처를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지출이 법인 경비임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용' 메뉴를 활용하여 내역을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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