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중간 입사했을 때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1. 19.

    11월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입사일에 따라 보험료 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11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11월분 보험료가 무조건 부과됩니다. 하지만 11월 1일 이후에 입사하셨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중순에 입사하셨더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1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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