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서 재작성 대신 임금 인상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임금 조건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미달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인상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