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면세 전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과 상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