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9.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고용인원 산정: 상시 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현재 3.1%)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2. 미달인원 산정: 산정된 의무고용인원에서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수를 뺍니다.
    3. 부담기초액 적용: 미달인원 1명당 적용되는 부담기초액을 적용합니다. 이 부담기초액은 고용률에 따라 1,258,000원에서 2,096,270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4. 연간 부담금 계산: 각 월별로 산정된 (미달인원 × 부담기초액)을 합산하여 연간 총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에서 의무고용인원이 3.1명(소수점 버림으로 3명)인데 실제 장애인 근로자를 1명만 고용했다면, 미달인원은 2명입니다. 여기에 해당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연간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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