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에서 의무고용인원이 3.1명(소수점 버림으로 3명)인데 실제 장애인 근로자를 1명만 고용했다면, 미달인원은 2명입니다. 여기에 해당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연간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도 부과되나요?
개인사업자의 기준소득월액 계산식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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