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탄력고용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2025. 11. 19.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탄력고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따라 상시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

    1.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비록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월 단위로 계산했을 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탄력고용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원 사업의 요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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