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탄력고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따라 상시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탄력고용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원 사업의 요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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