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카카오 택시 선승인 후 취소된 21,200원에 대해 보통예금 차변, 여비교통비 차변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19.

    카카오택시 이용 시 체크카드로 선승인 후 취소된 21,200원은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선승인은 실제 결제가 아닌, 결제 수단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시적인 절차이며 실제 거래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회계상 차변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택시 요금이 확정되어 결제가 이루어지면 그때 여비교통비 등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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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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