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수입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19.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만원이었으나 반품으로 인해 120만원이 차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는 -20만원으로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 변동 사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수정 사유 선택: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 변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2. 금액 입력: 변동된 차이만큼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변경되었다면 -10만원을 입력합니다.
    3. 작성일자: 공급가액 변동 사실을 인지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기재합니다.
    4. 가산세 면제: 변동 사실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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