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와 우리사주조합 모두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공통적으로 고유번호증 신청서, 대표자(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사주조합은 정관과 함께 조합의 설립 목적, 운영 방식 등을 명시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