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매수인 입장에서 빌딩 매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증지대, 인지대, 채권할인에 대한 분개 방법을 알려줘.
2025. 11. 19.
빌딩 매수인 입장에서 빌딩 매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증지대, 인지대, 채권할인 등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증지대, 인지대, 법무사 수수료 등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모두 취득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매입 후 즉시 처분하여 발생하는 할인액은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보유 후 매각 시 발생하는 손익은 별도로 처리합니다.
근거:
취득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
-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법무사 수수료, 증지대, 인지대 등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 따라서, 빌딩 매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증지대, 인지대, 법무사 수수료 등은 모두 '건물' 또는 '토지' 계정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국민주택채권 관련 회계처리:
-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발생하는 할인액(매입가액과 액면가의 차이)은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 만약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과 같은 투자자산으로 계상하며, 추후 매각 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분개 예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증지대, 인지대, 법무사 수수료, 채권할인액 포함 시):
- 차변: 건물 (또는 토지) [총 취득 관련 비용 합계]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총 지급 금액]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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