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19.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발생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유번호증 상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고유번호증만 소지한 상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합니다.
    2. 사업자등록 후 매입세액: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고유번호증 반납: 수익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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