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발생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유번호증 상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
따라서,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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