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때, 통상임금은 단축 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에는 근로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산정 시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 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도 중에 정상 근무와 단축 근무가 혼재하는 경우, 각 기간별로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