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회계처리 누락분과 납부한 법인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9.

    법인세 회계처리 누락분은 발견된 사업연도의 영업외수익(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고, 납부한 법인세는 영업외비용(법인세추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처리 방법

    1. 매출 누락분 회수 시 (법인세 납부액이 매출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 대표이사로부터 매출 누락으로 인한 법인세 납부액을 회수하는 경우, 보통예금 계정으로 입금 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으로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예시: 보통예금 XXX원 / 전기오류수정이익 XXX원
    2. 법인세 등 추가 납부 시

      •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는 법인세, 가산세, 부가가치세 등은 '법인세추납액' 계정으로 처리하고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합니다.
      • '법인세추납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합니다.
      • 예시: 법인세추납액 XXX원 / 보통예금 XXX원

    이러한 분개는 당해 연도 장부에 처리하며, 전년도 매출 누락에 대한 수정신고이므로 '전기오류수정이익'과 같은 계정을 사용하여 전년도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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