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운영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9.

    음식점 운영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만,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음식점업은 이에 포함됩니다.

    2. 창업 요건:

      •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 기존 사업을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을 확장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음식점이 있던 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영업권이나 주요 설비를 인수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해야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이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개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3. 지역 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단, 청년 창업의 경우 일부 예외 적용 가능)

    4. 청년 창업 요건 (감면율 상향 적용 시):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에서 차감)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 요건: 사업 규모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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