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고용 인력의 유니폼 제작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복리후생비 외에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경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유니폼이 회사 로고가 없고 일상생활에서도 착용 가능한 일반 의류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 처리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공장 등 특정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작업복이나 유니폼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폼의 성격과 착용 목적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