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지원금 210만원을 30일 미만 기간에 대해 비과세 적용 시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1. 19.

    출산전후휴가 지원금 210만원에 대해 30일 미만 기간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문제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30일 미만 기간에 지급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 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출산전후휴가 지원금'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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