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9.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1사업자)로 간주하여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공동사업장의 대표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단독사업장은 해당 거주자의 단독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단독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혜택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