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재개하지 않고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1. 19.

    사업을 재개하지 않고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존재하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회계상 이미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산 시 이월결손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총액(자본금 + 이익잉여금)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청산소득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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